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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올해 새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회복세에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장기간 누적됨에 따라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 지원 ▲저출생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환경적인 환경 구축 등이다.

김 차관은 "기업의 투자·연구개발·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는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할 것"이라며 "여기에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25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

김 차관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기반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선 "그동안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있었던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세원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제도를 효율화하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과제들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발위 위원들이 깊이 논의해달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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