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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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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0~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다. 계약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평형별로 ▲전용면적 59㎡가 37가구 ▲전용면적 84㎡ 215가구 ▲전용면적 107㎡ 21가구 ▲전용면적 137㎡ 11가구 ▲전용면적 155㎡ 4가구 ▲전용면적 191㎡ 4가구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일정이 짧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

또 청약약통장도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 단지들도 있다. 경기 화성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은 29~30일 계약 취소·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2021년 6월 준공했다.

무순위 사후접수 1가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4가구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면적 65㎡ 1가구 ▲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면적 107㎡ 2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5㎡·84㎡는 신혼특공 물량이다.

무순위 사후접수 가구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로, 분양가는 2017년 12월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면적 65㎡ 3억6300만원, 전용 84㎡ 4억7200만원(미계약 물량은 4억8200만원), 전용면적 102㎡ 5억7600만원이다.

시세 대비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 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07㎡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 신정2-2구역 '호반써밋 목동'도 이날 계약이 취수된 2세대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왔다. 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B타입으로, 분양가는 7억9830만원이다.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13억원대다.

일반공급 1세대는 청약요건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다. 기관추천 특공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또 종로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에서도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온다. 전용면적 42㎡A타입 1가구다. 분양가는 6억4930만원이고, 현재 같은 타입의 전세가격이 5억원 수준이다. 올해 2월 입주를 했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계약금 10%는 8월 8일 계약일에 이후 2주 안에 10%를 마련해야 한다. 잔금은 계약 45일 안에 치르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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