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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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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상담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1차 전화 상담에 이어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콜백)을 줄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다.

공정위와 국민권익위는 29일 공정위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차 상담을 위해 공정위 담당자에 전화할 때, 해당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민원인이 추후에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 직접 연락해 상담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관들은 앞서 2017년 12월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내용의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상협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은 "국민권익위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화민원상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을 환영하며, 공정위도 앞으로 전화상담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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