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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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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개정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 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 '시설 입지 기준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돼 왔다.

또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도시 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 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게 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도 기대되다.

국토교통부 정양기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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