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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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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공사비 미지급으로 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컨소시엄 회원사가 자진 탈퇴하고 주력사인 A건설이 도맡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키로 했다.

하도급업체에 미지급된 미불금 45억원은 단독지분을 갖게 될 A건설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하도급업체들은 이전에도 공사대금을 주력사인 A건설이 제때 내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만큼 도시공사 측이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하도급 공사비를 정상 지급하기 위해 컨소시엄 참여사의 지분을 한 곳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도시공사 측에서는 나머지 공사비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컨소시엄 회원사 중 한 곳이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현재 공사비 미지급은 60개 업체에 45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사 측은 4개 회원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협력사를 단독 지분을 갖는 한 곳으로 정리한 후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9일 0시 축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력사인 A건설이 책임지고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컨소시엄 참여 회원사들은 공사에 관여조차 하지 않는다. 책임 시공을 하고 난 다음 이득 나면 그 지분대로 정산할 뿐”이라며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B건설을 비난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원사들이 A건설로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면서 “지분을 인수하게 될 A건설이 책임지고 청년주택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불금도 단독지분을 갖게 될 A건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컨소시엄에서 자진 탈퇴하는 업체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단독 지분을 갖기 전에도 A업체가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 회원사가 자진해서 탈퇴하더라도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미불금 45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 측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한 달 반 정도 늦어진 만큼 입주시기도 2~3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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