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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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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며 고물가에 대응해 11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ℓ 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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