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제한하려면 사후 규율이 적절하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사전지정과 사후규율은 공존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유형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자사우대란 플랫폼이 자가 또는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우대해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플랫폼의 이중지위에서 비롯된다. 쉽게 말해 운영체제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거나,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소매업체 역할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플랫폼은 사업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상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고, 이는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할 여지를 준다.

플랫폼이 네트워크 규모가 크고,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자사우대'를 통한 금전적 이익 추구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혼재된 여러 행위들을 유형화·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해 검색 결과 순위 등 배치를 우대하는 경우로,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쇼핑 검색 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는 외부에서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운영체제 플랫폼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같이 식별이 가능한 배치 우대를 들었다.

세 번째로 플랫폼이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데 단독으로 쓰는 사례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유형을 설명했다. 네 번째로 데이터 이외에 기타 투입요소들과 시장 자체에 대한 우월한 접근을 제공하는 차별을 들었다.

이런 자사우대는 경쟁사업자에게 거래 기회를 줄이고, 이윤을 빼앗아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거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인접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 가능성을 만든다.

김 위원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배치 우대 행위가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왜곡해 전달하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으로는 자사우대 행위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플랫폼이 자사상품을 제공하면 이중마진이 사라져 가격이 저렴해지고, 품질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전체적인 효과도 일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자사우대 행위는 효율적 증진 효과 또한 가지므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 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사후규율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후규율은 특정 행위를 일률적, 사전적으로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 규율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전지정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는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전지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플랫폼의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비공개 데이터로 경쟁상품 모방 등 일부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사우대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면 이 역시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지정을 도입한 나라들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사전지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 이상이고,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조항에 의해 기타 플랫폼의 행위들은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쟁사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당국이나 제3의 감독기관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쟁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 역시 사전 지정과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당연위법처럼 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대해 경쟁제한성과 마찬가지로 판단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