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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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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과격하다고 보고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의견표명을 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현장에는 금품요구, 채용·장비사용 강요, 협박·폭행 등 불법·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건설 공사기간 지연 등이 사회 문제화돼왔다"며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집중 단속을 비롯해 불법 집단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폭 등) 일부 발언은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받고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발언으로 노조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거나 예견되는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 등의 건폭 발언에 대해서는 노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평가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과도해서 시민들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 발언은 시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진정인들은 노동 3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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