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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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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고가혜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올해 들어 6번째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주택시장 과열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이 도입됐지만 사업 일정이 지연되며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골칫거리가 된 양상이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됐다. LH는 지난 14일 시행사에 잔여 대금 변제를 촉구하며 계약 해제를 알렸다.

영종 A41블록 한신더휴는 인천 인천 중구 중산동 일대(영종하늘도시)에 지하 2층~지상 20층 총 7개동, 전용 84㎡ 총 44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로, 지난 2022년 375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았다.

시공사 관계자는 "초기 사업성 검토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인허가 관련 협의가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청약 지원을 위해 당첨 취소를 신청해 실제 사업 취소 시점에 남은 당첨자는 10가구 남짓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로, 이중 151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에 위치한 단지들이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나, 이미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당첨자들은 청약통장 부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첨 자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사비 급등, 건설경기 침체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다른 사전청약 단지로 취소 사태가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사전청약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 자체가 무산될 일은 없다"면서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분양 시기는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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