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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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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방침이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이들은 농지 매입비, 쉼터와 데크, 정화조 등 부속 시설, 상하수도 설치비용 등 5000~6000만원을 들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더라도 12년 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존치 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농촌 생활을 지속하고 싶을 경우 농촌 주택을 마련하는 등 생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심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중 하나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내놨다.

농막에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숙박, 취침을 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합법화해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논란은 최장 12년으로 설정한 사용기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최초 3년에 이어 연장 3회 등 최대 12년간 농촌체류형 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후엔 철거 및 원상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되자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은 이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 존치기한 12년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이디 망망**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막을 꼽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건축법·조례에서도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가설물의 존치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독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만 최대 존치기간을 둘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독일의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은 대부분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로서 임차인에게 일정한 임대비용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러시아의 주말농장 다차, 등도 존치기한은 없다. 어느 사례에도 쉼터의 존치기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년후 원칙상 폐기라고 설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방안에 사용기한을 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아이디 충남II***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가설건축물에 존치기한을 두지 않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지 의문"이라며 "쉼터를 짓고 살다가 농촌 생활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다면 농촌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전곰** 네티즌은 "전용허가 없이 농지마다 쉼터라는 이름으로 가설건축물을 가장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된다면 수십년이 지난 농촌은 폐가가 지천에 널려있을 수 있다"며 "연장이 끝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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