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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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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려운수가 화물운송 사업자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4500만원을 물게 됐다. 더 이상 파리바게트의 운송을 위탁하지 못하게 되자, 애꿎은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보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운수에 대해 "지입계약을 체결한 화물 사업주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파리바게뜨 등의 모회사 SPC GFS의 식품운송 용역을 맡아왔다. 고려운수는 화물 사업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파리바게뜨 등의 운송을 위탁했다.



하지만 SPC가 2022년 한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려운수는 더 이상 파리바게뜨의 운송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지입계약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 사업주가 본인 소유의 차량 명의를 회사에 귀속시킨 뒤 그 차량을 독자적으로 운행·관리하는 계약이다.

고려운수가 더 이상 SPC와 계약을 이어가지 않자, 화물 사업주 5명은 고려운수와 맺었던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파리바게뜨 전용 냉동탑차로 용역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운수는 계약 종료로 더 이상 파리바게뜨 운송을 맡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 오히려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실시했다.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돼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배제되게 만든 것이다.

화물차 사업주는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로 더 이상 파리바게뜨 식품을 운송하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냉동탑차로 식품류는 배송하지 못하게 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화물차 사업주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면 차량 소유권을 위탁 받은 회사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차량을 포함 식품운반업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삭제하면 변경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화물차 사업주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오히려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2월 SPC와 계약이 종료된 것은 SPC가 계약자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한 가운데 고려운수가 한진과의 입찰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등 불공정 수단으로 사업을 방해한 것을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위법활동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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