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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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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 계약서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시는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2133-3600)로 신고하면 된다.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의 경우 현장 기동 점검이 추가로 이뤄진다. 현장 기동 점검 시 체불 대금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이 이뤄진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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