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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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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체육교습업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시기 등을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중 상조에 한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도 사전에 중요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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