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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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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가을인 9월 초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사업장의 폭염 대비 안전보건 조치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8일 올해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기상청이 협업해 제공하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8월 말 현재에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 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물·그늘(바람)·휴식'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폭염 단계별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보내야 한다"며 "호우는 사전 대비가 없으면 피해가 매우 크고, 단시간 집중호우로 근로자가 고립되어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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