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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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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사고·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카셰어링이나 층간소음 분쟁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위원들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출장과 지역관광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차량 대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층간소음,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밝힌 서비스산업 생산성 현황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등 3대 유망서비스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소규모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수출 활성화 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재부 청년보좌역은 청년세대의 창업 열기가 높은 서비스 신산업 분야 관련 규제를 정부가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범석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운영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술발전 및 생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일상의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이동(모빌리티)·주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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