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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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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쿠팡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지금까지 쿠팡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 쿠팡풀필먼트에 대해 한 차례도 특별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이 얼마나 사망했는지 집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신속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훈령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돼, 특별감독 요건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혹은 1년에 3명 이상 사망할 경우로 돼 있어 곧바로 특별감독을 시행하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특별근로감독은 사법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사법조치냐 산업재해냐와 관련해 약간 중간지점인 부분이 있어 특별근로감독과 유사한 근로감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고용부는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다시 재발의한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차관에게 "반복수급이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며 "구조적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이동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2차 노동시장 특성과 실업급여 제도 미비 부분을 고려해 3회차부터 삭감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그 자체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너무나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고용보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년 간 3회 이상 수급한 인원이 11만명 정도 있는데, 특정지어 보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수급해서 600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며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자 등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환노위에 출석했으나, '일제강점기의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 발언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퇴장 당했다.

김 장관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면 끝이 안 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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