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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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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규율 대상 기준·정산기한·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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