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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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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경과토지(선하지)에 대한 선제적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관련 소송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송전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증가하자 선하지 보상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선로를 설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지상 공간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가 보상 범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한전이 수평 기준 3m 영역뿐 아니라 법정 이격거리만큼 토지 소유주에게 추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상 송전선로의 법정 이격거리는 전압 154킬로볼트(㎸)의 경우 4.785m, 전압 345㎸의 경우 7.65m, 전압 765㎸의 경우 13.95m다.


해당 판결 이후 한전에 제기된 이격거리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급증했다.

관련 소송은 ▲2019년 21건 ▲2020년 16건 ▲2021년 8건 ▲2022년 21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4월까지 지난해의 절반을 훌쩍 넘긴 44건에 달했다.
소송이 급증하면서 관련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송건수가 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늘어날뿐 아니라 한전 패소 판결로 이어질 경우 상대 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소송 제기 전 선제적인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송 없이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격거리 소송이 감소하면서 향후 3년간 소송비용 약 1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전 재무여건이 개선되면, 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뒤 선제적·일괄 보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전은 이달부터 기설 선로 이격거리 보상 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시행 전·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한전 측은 "선하지에 대한 정당하고 성실한 보상추진으로 회사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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