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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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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통합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과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이다. 향후 총 3138세대(임대 76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만6137㎡)는 지난 4월 주민 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 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해당 지역은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녹지가 부족하다.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 돼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이 구역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사업구역 확대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 공간 확보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담겼다.

향후 용적률 300%에 지상 29층 4개동 총 466세대(임대 86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조합 설립 변경(내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2026년), 이주와 착공(2027년)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만8735.6㎡)에서는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세대(임대 681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잇닿아 있는 곳이다. 인근에 세곡초·오류중과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이 있다.

대상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해발 40m 이상 구릉지가 46% 이상이다.

이 구역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오류중 남쪽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8·9구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도로를 6~8m에서 10~12m로 확대했다.

세곡초와 오류중을 잇는 고척로27바길에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했다. 고척로 33길에는 청소년을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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