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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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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024년 9월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보수공사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곤란하다.) 제도개선을 논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이) 자격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문제가 되는 종합건설업체에 위임해 불법하도급 공사를 하는 등 불법, 탈법, 편법 종합세트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건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한 바 있다"며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처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감사원이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이에 대해 "건산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맞다.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모두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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