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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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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년 6월부터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가운데 요금 산정을 위한 기술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에 따라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가격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기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간한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력수요가 일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송전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을 추진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제정하고, 지난 6월 이를 시행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행정구역이 아닌 변전소 위치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제도다.

이는 송전망 혼잡 비용을 발생시킨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지급하게 유도해, 전력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거둔 요금으로 송전사업자는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다 보면 자칫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기술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소비자 사이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선임연구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은 정보통신 기술 없이는 이를 계산할 수 없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변전소별로 부과할 수 없고 해당 프로그램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우려는 지역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전국에 동일하게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면, 더 많이 내는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유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계산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전기위가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며 "전기사업법 공개목록에 지역별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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