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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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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외교 당국은 이러한 공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보편관세는 트럼프 후보 당선시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같이 FTA가 있는 국가들에는 사실은 협정을 위반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 정책을 표방한다. 재임 시절에도 상계관세 등을 적극 활용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트럼프 집권 시기 재협상까지 거친 국가지만, 이러한 보편관세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높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감안하면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FTA 체결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크지만, 강대국인 미국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그간 트럼프 후보의 보편관세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는데, 이날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외교 당국은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항의는 큰힘을 지니지 못하더라도, 여러 국가가 함께 항의한다면 미국으로서도 묵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으로 보인다.

조 대사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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