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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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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인 일명 '126% 룰(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임대보증 가입 가능)' 보완을 위해 주택 가격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제도 시행 후 약 한 달 반 동안 접수된 1300여건의 이의신청 중 최종 보증이 발급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HUG 인정 감정평가 활용 현황'에 따르면 관련 업무가 개시된 8월12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HUG에 접수된 감정평가 신청은 총 1362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발급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인정률로 따지면 0.44%에 불과한 수치다.

남은 1356건 중 203건은 감정평가서가 최종 발급됐지만 이에 따른 보증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270건은 감정평가 신청이 중간에 취소됐다. 이는 HUG가 본 감정 전 실시하는 예비 감정이나 최종 감정을 통해 통보한 감정가가 공시가격 대비 높게 책정되지 않아 집주인들이 이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889건은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에 반환보증이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주택값을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고 담보인정비율도 90%로 낮추는 등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126%룰'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보증금 기준이 당초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아지자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들이 보증금 규모를 더 낮춰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동시에 월세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전세매물이 사라지는 파급효과가 일어났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6월 기존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집값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도 시행 후 세자릿수에 달하는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HUG를 통해 인정받은 감정가로 전세보증을 가입한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이는 HUG가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해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은 5곳에 불과한 반면, 이의신청 접수는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내달부터 126% 룰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별도의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은 현재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30∼190%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세입자들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126% 룰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세보증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강화한 가입 요건이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옥죄고 있고,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가입 요건 강화 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되 동시에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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