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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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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 중 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설정한 것이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정산기한 20일을 설정해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다"며 "쿠팡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재발방지책 중 하나로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10일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완전히 묵살당한 것"이라며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 중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정산기한이) 1~3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정산 기한을 더 길게 설정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도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중소 플랫폼 포함 20여개 업체의 정산주기 산술평균을 냈다고 답을 줬던데 20여개 플랫폼이 어디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 되지만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플랫폼은)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산기한을)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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