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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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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51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A업체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돼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피폭 의심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도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바 있다.

당시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부재했고 판매자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선 기기의 관리 방법·취급금지상황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감독 관련 절차와 이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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