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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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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투자 활성화, 기술 탈취 방지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벤처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정책 건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며, 국내 CVC 투자 및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40%) 및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 사무처장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상향 및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남 사무처장은 "하도급법 상에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전에도 피해 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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