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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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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은 극대화한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한남4구역 조합원을 위한 역대급 금융 혜택을 마련했다.
삼성물산은 '분담금 납부 시점 선택제'로 조합원 자금 운용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또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이주비 역시 12억원까지 보장했다. 예를 들어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원을 더한 총 6억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종전 자산평가액이 낮은 조합원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이주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이주비 대출이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이와 함께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그만큼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마련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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