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민생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집중한 결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등 5건을 제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위는 10일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부당지원 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 과징금 총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적 집중이 야기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익편취로 불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봤다.

제일건설은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게 공사 일감을 제공해 과징금 97억원을 받았다.

시공역량이 없는 계열사의 건설 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리도록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CJ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는 총수 딸 회사에 인력을 지원했다가 과징금 5억1000만원을,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