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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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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년 1월 미국에서 퇴출당할 예정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이른바 '틱톡금지법' 적용 기한을 미뤄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9일(현지시각)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모(母)회사 바이트댄스에 대한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법률 발효 시점을 일시적으로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틱톡금지법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틱톡은 해당 날짜에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자사 플랫폼에 매출을 의존하는 미국 기업 및 이용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소한 '틱톡 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틱톡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이달 16일까지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이 제기한 틱톡 금지법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부 3인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미국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틱톡 측은 해당 법안 적용 시점을 미룸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내년 1월20일) 이후 상황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으나, 이번 대선 운동 기간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은 알지만 틱톡 금지에는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틱톡 측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반전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에 따라 추가 심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틱톡금지법을 막겠다고 맹세했다며, 이 법안 발효 시점을 미루는 것은 "차기 행정부에 입장을 결정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틱톡금지법은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 및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이후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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