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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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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달 중순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1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형화되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넓힌다.

최근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2조9000억원, GTX-B 4조3000억원, GTX-C 4조6000억원, 신안산선 3조3000억원 등인 점을 감안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가한다. 민간투자법에는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7개의 부대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부대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해 부대사업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에는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업, 장사시설 설치·조성·관리·운영사업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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