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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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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2% 상승한 18조741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보다 80억원 소폭 삭감됐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농업직불제 확대, 양곡관리법의 대안인 수입안정보험 등 예산은 원안을 유지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정부 제출안 대비 80억원 감액된 18조74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8조3392억원)보다 2.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안인 18조7496억원 대비 2조1989억원을 순증하기로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80억원이 감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행 차원에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사업들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삭감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0.043% 감소해 미미한 수준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출 79억3400만원, 한국농수산대 교육운영 관련 예산 2450만원 등이 삭감됐다.

당초 여당이 야당에 협상을 제안한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은 결렬됐다.

다만 농식품부가 기존에 주요하게 담은 농업직불금 인상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 예산들은 정부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7조1000억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1조5000억원)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1조1000억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 분야(4조7000억원) 등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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