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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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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안에 대해 수정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소득분리과세하는 주주환원촉진세는 삭제됐다.

ISA 세제 지원은 현행 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기업 인건비 부담을 절감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력단절자 세액공제 관련 대상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는 방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하는 등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삭제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 또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관련 부가가치세법 또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정부안이 부결되면서 최고 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등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상속세 자녀세액공제도 1인당 5000만원으로,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도 현행 대로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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