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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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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4일 미국 구글(Google)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의 대중 10% 추가관세 발동에 반발해 일련의 보복조치를 내놓았다.

홍콩01과 경제통,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이날 구글을 독점금지법(反壟斷法)을 어긴 용의로 법에 의거해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더는 자세한 사항에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제 수입품에 대해 발동한 10% 추가관세가 발효한 직후에 나온 점에서 보복 조치인 게 확실하다는 관측이다.

또한 상무부는 4일부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의 5가지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한다고 공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텅스텐 등 이들 광물에 대한 수출규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중국이 이들 광물의 세계 유수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확고히 이행하고 국가안보와 국익 유지를 위해 특정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번에 텅스텐 등 5개 광물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추가한 건 글로벌 산언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무부는 작년 9월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조사를 받아온 미국 PHV그룹과 유전자 분석업체 일루미나의 2개 기업을 관련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PHV그룹이 신장 위구르 제품과 관련해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기업, 다른 조직, 개인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상무부는 지적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초 PHV그룹의 신장 위구르 제품을 둘러싼 부당행위가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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