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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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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23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확인하면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합병(M&A)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2334억원, 101건의 부당대출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추가돼 총 7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인 임종룡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은 이미 부실화된 상태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기존에 적발된 350억원 중 대부분인 84.6%가 부실화된 점을 미뤄볼 때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 심사·사후 관리를 소홀히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한 것도 확인됐다. 이 중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당대출 1604억원 중 76%에 달하는 1229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건전성·리스크 관리, 이사회 절차 등 내부 견제장치를 경시하면서 이러한 불법대출 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고, 결국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20분 간격으로 개최됐다.

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쥔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사회 석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ABL생명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1년내 인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가의 약 10%인 1500억원 가량을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검사결과로 우리금융의 두 보험사 인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2등급인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회사 인수 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상 3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지주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 "2월 중에라도 금융위에 송부할 수 있어야 3월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많은 밀어내기 불완전 판매, 성과주의 실패 사례가 반복된 만큼 부실한 내부통제, 불건전 조직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금융의 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금융위 판단에 따라 인수 승인이 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하지만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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