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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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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했다.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세율선택도우미'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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