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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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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다음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세재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는 상속하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3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된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0여년 간 상속세율은 그대로인데도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확대돼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3.3㎡당 900만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현재 4000만원에 육박해 4.5배 가까이 올랐다.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14억원에 근접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유산세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 뿐이다.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개편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도입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방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피상속인 중심에서 상속인 중심으로 부과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준비 기간만 2년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하는 개편안에는 공제나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상속세율 인하 대신 유산취득세 전환 시동…정치권 논의 재개될 듯

최근 여야가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추진해 왔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가 야당의 반대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당장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보다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단식 농성에 나섰던) 박수영 의원(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돌아오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문제를 조세소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여야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야당은 아직까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을 낙관할 수 만은 없다.

최고세율 인하만큼 큰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야당 내에서 제기된다. 또 진보 유권자층과 시민사회에서 상속세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점도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런 부분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전환하더라도) 세수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과표와 세율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세수 효과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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