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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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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사용을 늘리기 위해 단말기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 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단말기 설치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장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다. 사업주당 단말기 1대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 간 전액 지원한다.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장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먼저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발기 설치가 진행된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된다. 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전자카드근무관리'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카드를 선택한 후 휴대전화를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근무 이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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