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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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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건설 산업 회생을 위해 규제 철폐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을 추진한다.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란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이란 공사비에 공사 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나 건설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레미콘, 철근) 단가 현실화 등 적정 단가 인정을 비롯해 '공사원가 계산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10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 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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