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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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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5월 31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처가 취해진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공동으로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부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신고 방법도 한층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을 이용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 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위반하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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