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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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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사용이 늘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11일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되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허용된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국표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이다.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제품이 쓰러져 유출되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표원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이 예상된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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