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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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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조달 참여기업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구가능기간 연장 등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설정,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간 분쟁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 합리적인 조정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먼저 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점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조달 참여기업에게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현재 10개인 분쟁조정사유는 국가계약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해 12개로 늘어난다. 또 물품·용역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의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연장한다.
이의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 또는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분쟁조정청구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 수용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구인의 피청구인 의견서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혁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으로 2020년 345개 지정을 시작으로 전년도까지 2280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고 지정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올해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7985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부, 지자체, 등 기관별 목표 금액은 구매 여건과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설정했으며 목표 달성 여부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김윤상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혁신제품 구매목표 설정으로 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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