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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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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일부 사업장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다르게 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가 적발됐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지급에서 차별이 있었다.

특히 위반 사업장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와 300인 이상의 식품제조업체 등도 있었다.

A사가 대표적이다.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엄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과 30만원의 창립기념일 수당, 경조금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건설현장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주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연 4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C사는 주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기본급 100%를 지급하면서도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25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도 생산직 파견근로자에게는 11만~81만원만 지급하는 차별 대우가 있었다.

이 밖에도 감독 대상 20개소 중 9개소에서는 최저임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 14개소에서는 31건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이 일부 누락되고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차별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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