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
- 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담합 사건을 제재했다.
통신 3사를 규제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조정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426억6200만원을 부과했고 KT와 LG유플러스에는 330억2900만원과 383억3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행정지도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공정위에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의견 충돌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방통위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부과율은 1%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피심인 측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예상한 금액이라고 설명드린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과징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적시하지 않는다."
-법인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담합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법인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담합 결과 가입자 수가 줄었다. 담합을 할 유인이 있나.
"SK텔레콤도 담합 유인이 충분히 있다. 담합 이전 기간에는 매일 약 1000여건의 번호이동 순감이 있었는데 담합 이후 순감 규모가 200건 이하로 줄었다."
-방통위에서는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 간 이견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고 방통위가 개진한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됐다."
-전문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판례상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번 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직권남용 아닌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통신 3사의 대해 제재한 것인지, 행정지도 내의 행위를 담합으로 본 것인지 헷갈린다.
"직권남용 여부는 공정거래법상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급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행정지도를 진행했는데 통신 3사는 그 규제를 벗어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는 합의를 했다. 행정지도를 벗어나는 합의를 해 조치를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