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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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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모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25%의 관세 조치가 적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1일 오후 9시5분, 9시24분(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동부 표준시 12일 12시1분을 기해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BP의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관세 유예가 예정됐던 87개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됐으며, 상무부가 공지했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이행지침을 공개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시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CBP의 공지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아울러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한다.

수요가 있는 기업은 세종, 화우, 안진(딜로이트), DKC, KPMG, ITC 등의 법률·회계 법인에 연락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우리 업계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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