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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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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장시간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 단축 보완대책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사용자들에게 백기투항해 무한정 확대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2017년 이후 400배 이상 폭증하며 사실상 주52시간 상한제를 우회하고 무력화시키는 주범이 됐다. 정부가 기어코 52시간 상한제를 사장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가 확대로 인한 주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노동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향후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전업종에 확대하게 될 것이고,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시간 규율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연장근로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와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제도운용에 있어 노조를 배제하고 노조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야욕이 숨어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노동시간 적용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노동자의 생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는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제도 시행 후 소급적용한다는데,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소급적용되는 문제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법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자본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는 고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부 산하 부서와 다를 게 무엇인가. 고용부 장관도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시급히 정상화할 수 있는 법 제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내내 주64시간에서 60시간을 일하라는 것"이라며 "반도체 자본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 여건이 하락한 원인으로 노동시간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단초를 제공했고, 기초과학기술 연구분야 투자가 부족했던 지난 역사가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로, 정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 소부장업체 모두가 최악의 실적과 경영상 위기에 봉착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침 추진 배경으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주장하지만 기업과 경제단체 등 경영진의 목소리에 편중돼있다"며 "현장 목소리의 핵심은 실제 연구를 하는 노동자임에도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침이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산재판정기준에서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건강검진 의무 신설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늘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힘으로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되며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아울러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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