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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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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당첨되면 최대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7일 수원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서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미계약 전용 69㎡ 1가구와 계약취소주택 전용 84㎡ 1가구 등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다.
미계약(전용 69㎡) 물량은 이른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취소주택(84㎡)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분양가는 지난 2021년 당시 가격이다. 전용 69㎡는 7억7430만원, 84㎡는 9억3620만원이다. 계약금은 20%이고, 나머지 80%는 입주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입하는 조건이다.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비규제지역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20층 규모, 4개 동 총 211가구의 주상복합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9월 분양 당시 ‘로또’ 아파트로 주목을 받으며 1순위 청약 151가구 모집에 3만4000명이 몰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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