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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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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와 비교해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였다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13일 일반 가구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 사이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보다 절감했다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이상 줄이면 구간별로 1㎥당 최대 2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400㎥ 기준 전년 대비 20%를 줄인 가구는 캐시백 및 요금 절감액으로 9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은 오는 8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지난해보다 13만 가구가 늘어난 약 40만 가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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