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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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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제약기업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출시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13일 공정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달 28일 다이소 전용 건기식 판매를 철회했다. 다이소 전용 제품을 선보였던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회사들은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3000~5000원의 가격대로 선보였는데 대한약사회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규탄 성명을 내고 약사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거론되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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