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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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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천 거래와 선거 개입 등이 있었는지,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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