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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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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 하락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불금은 해당 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사육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기준가격 대비 해당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최대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를 반영해 책정된다.
올해는 총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신청 품목 68개)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녹두 1개 품목이 최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행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여야정 합의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안과 관련된 세부 분석 결과,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 등을 누리집(mafra.go.kr) 내 '입법·행정예고'란에 공개하고, 이의신청도 접수 받는다.
의견이 있는 경우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kys172@korea.kr) 또는 전화(044-201-1719)를 통해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농식품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최종 지원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신청 및 지자체 검증을 거쳐 직불금이 실제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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